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처리 방법
간단하게 집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리모델링, 셀프 시공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소량의 건축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면 벌금을 부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철거 작업 후에는 콘크리트나 철근, 목재 등 많은 양의 각종 건축 폐기물들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처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 무료 수거 신청
TV나 오디오, 냉장고와 같은 폐 가전제품은 주거하는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부터는 대형 폐 가전 제품의 경우
무상 방문 수거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수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폐 가전제품을 처리하기가 수월해졌는데요.
신청을 해두면 예약한 날짜에 전담 수거반이 확인 후에 수거를 해가고, 오디오나 프린터, 가스레인지 같은
소형가전은 세탁기, 에어컨, TV와 같은 대형 가전제품이 함께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는데, 목재나 철근, 벽돌과 같은 건축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데, 1톤당 가격으로 계산이 되고,
지역이나 업체, 폐기물의 종류, 부피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철거 시에는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미리 분리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실제로 처리 업체에서도
혼합폐기물과 분리된 폐기물 가격을 따로 제시합니다.
- 석면 철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바닥재, 천장재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시골집은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가 많은데, 철거 후에 나오는 석면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특별 관리됩니다.
2009년 8월부터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족 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할 경우 작업 전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 함유량이 1% 초과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제,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제거된 석면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들과 혼합 보관이나 혼합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밀봉 포장하여 폐석면 처리업체에 위탁해주시면 됩니다.
낡은 건물(가옥) 철거 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 유용한 정보 폐기물 Waste
철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이하 석면 슬레이트가 없는 시멘트 블록이고, 등기가 되어 있는 즉 무허가 건물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물은 슬레이트 제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어느 시의 경우 약 1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석면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은 철거에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 철거 전 건물 사진을 반드시 찍어둡니다. 철거 준비가 되면 해당 자치단체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를 문의하여 당 업체를 방문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폐기물 종류를 폐콘크리트로 한정해야 함)를 발급받고, 건물 멸실신고서(민원실이나 건축과에서 받음)와 함께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가 수리되어 처리가 되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해당 지자체의 자원순환과 등에서 발급해줍니다.
4. 이 신고필증을 올바로시스템(allbaro.or.kr)에 가입한 후에 팩스나 업로드로 송부합니다.
5. 신고필증에 나온 기한 내에 철거를 진행합니다. 주변에 문의하셔서 믿을 만한 철거업자(포클레인 포함)를 일당으로 섭외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일 3인 기준(포클레인 별도)으로 4~5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클레인은 1일 기준 5~60만원 듭니다. 30평 이내 건물일 경우 2~3일이면 철거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3일이라면 첫 날은 지붕 등을 제거해야하므로, 중장비는 둘째날이나 셋째날부터 하루 내지 이틀 사용하면 됩니다.
6. 철거 시에는 폐콘크리트 나무 플라스틱 기타 쓰레기 등을 마구 섞어서 반출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폐콘은 25톤 덤프 한대당 약 30만원이내로 들지만, 잡탕이면 대당 130만원 정도합니다. 반드시 분리하여 철거해야합니다. 폐목재의 경우 MDF는 비용이 1.4톤 1대당 4만원 정도합니다. 페인트 칠이나 도배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는 처리업체에 가져다 주기만 하면 그냥 받아줍니다. 그 외에는 킬로 당 8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폐콘크리트, 목재 등을 제외한 기타 건축 잡 폐기물은 5톤 트럭 기준 140만원 정도 합니다. 모든 경우 폐기물처리 영수증(폐콘은 폐기물 처리 확인서로 가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7.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일시 등을 협의하여 콘크리트로 된 벽체와 바닥을 제일 나중에 철거합니다. 이 때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후, 폐콘을 반출하는 덤프트럭 번호판, 배출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8.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미 제출한 건물 멸실신고서에 첨부할 기타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철거 전후 사진을 시군구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알려줍니다. 납부한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말소등기 절차를 촉탁해줍니다. 건축물대장은 당연히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