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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면허

lily00 2022. 6. 28. 16:25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면허

*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 2종 소형 면허는 125cc 이상 2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학과교육

  • 2종 소형 면허 취득 시 1,2종 보통 (수동/자동) 면허가 있는 운전자는 법정 의무인 학과교육을 3시간만 받으시면 되고,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학과교육이 면제됩니다.
    기존에 운전 면허가 없는 분은 법정 의무 학과교육 5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 시는 법정 의무 학과교육 5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 법정 최소 의무 학과 교육시간을 마치시고 기존에 운전면허가 없는 분은 가까운 국가 면허시험장에서 학과 시험에 응시 하셔야 합니다.
    학과시험 수수료는 2종 소형 면허의 경우 10,000원, 원동기 면허의 경우 8,000원 입니다.
    1,2종 보통 (수동/자동)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 시험 시간은 2종 소형 면허의 경우 50분, 원동기 면허의 경우 30분이며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1,000문제 중 4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장내기능교육

2종 소형면허는 법정 최소 의무교육 10시간 (원동기 면허 소지시 6시간), 원동기 면허는 8시간을 마치시면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에서 시험이 이뤄지며 9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2종 소형, 원동기 면허의 장내기능 시험시간은 월~금요일 오후 12시 30분, 오후 4시 50분,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이며,
시험인원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내기능시험 접수시 검정료는 부가세 포함 33,000원 입니다.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시험 코스

코스 지도

실격사유

운전 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채점기준

굴절코스 전진, 곡선코스 전진, 좁은길코스 통과 시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
연속진로전환코스를 통과할 때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10

시험자격/결격/면제

시험 면제
● 표시된 절차만 응시 (● 표시가 없는 절차는 면제)



대상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험과목
신검 학과 기능
국내 면허 인정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국내 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1·2종 보통면허 외 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 응시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 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 보통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