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y00 2021. 6. 3. 16:07

1.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
도시지역 상업지역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
공업지역 (전용ㆍ일반ㆍ준공업)
주거지역 (준주거ㆍ제3종일반ㆍ제2종일반ㆍ제1종일반 )
(제2종전용ㆍ제1종전용)
녹지지역 (자연ㆍ생산ㆍ보전)
관리지역 관리지역 (계획ㆍ생산ㆍ보전)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것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 관리지역 안>, 집단취락지구<그린벨트 안>)
개발진흥지구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향ㆍ복합)(도시외) ☜ 지구단위계획
경관지구 (자연ㆍ수변ㆍ시가지) ☜ 건폐율, 높이, 용적률, 조경 규제
미관지구 (중심지ㆍ역사문화ㆍ일반) ☜ 높이, 규모, 담장과 대문의 책채와 형태 규제
고도지구☜ 높이(최고, 최저) 규제
방화지구 ☜ 건물의 종류 규제(화재예방)
방재지구 ☜ 건물의 종류 규제(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기타 재해예방)
보존지구(문화자원ㆍ중요시설물ㆍ생태계) ☜ 건물의 종류 규제
시설보호지구 (학교ㆍ공용ㆍ항만ㆍ공항) ☜ 건물의 종류 규제
특정용도제한지구 ☜ 건물의 종류 규제(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변 보호)
위락지구 ☜ 건물의 종류 규제(위락시설을 집단화)
리모델링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것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ㆍ도시자연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ㆍ제2종)


2. 다른 법령 등 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역.
지구등
지정
여부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
도시지역 상업지역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
공업지역 (전용ㆍ일반ㆍ준공업)
주거지역 (준주거ㆍ제3종일반ㆍ제2종일반ㆍ제1종일반 )
(제2종전용ㆍ제1종전용)
녹지지역 (자연ㆍ생산ㆍ보전)
관리지역 관리지역 (계획ㆍ생산ㆍ보전)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것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 관리지역 안>, 집단취락지구<그린벨트 안>)
개발진흥지구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향ㆍ복합)(도시외) ☜ 지구단위계획
경관지구 (자연ㆍ수변ㆍ시가지) ☜ 건폐율, 높이, 용적률, 조경 규제
미관지구(중심지.역사문화.일반)☜높이, 규모, 담장과 대문의 책채와 형태 규제
고도지구 ☜ 높이(최고, 최저) 규제
방화지구 ☜ 건물의 종류 규제(화재예방)
방재지구 ☜ 건물의 종류 규제(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기타 재해예방)
보존지구(문화자원ㆍ중요시설물ㆍ생태계) ☜ 건물의 종류 규제
시설보호지구 (학교ㆍ공용ㆍ항만ㆍ공항) ☜ 건물의 종류 규제
특정용도제한지구☜건물의 종류 규제(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변 보호)
위락지구 ☜ 건물의 종류 규제(위락시설을 집단화)
리모델링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용도구역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것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ㆍ도시자연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ㆍ제2종)
다른 법령 등 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보안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임업용보전산지ㆍ공익용보전산지) ㅣ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ㆍ농업보호구역) <농지법>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ㆍ2권역),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대공방어협조구역 | 비행안전제1∼6구역(전술) |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도로구역ㆍ접도구역 <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 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