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타당성조사HOUSE(주거.부동산.세금.주택.토지) ♧♣/토지 ϟ ∡ 2021. 11. 17. 13:24
예비타당성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적.기술적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의 기본운영 틀이 법제화(국가재정법 제38조,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대형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분야의 사업입니다.
단,이런 사업의 범주에 들더라도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사업, 문화재복원사업,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방사업,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로유지보수.노후상수도개량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시설안전성 확보.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하는 사업,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등이 검토됩니다.
조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며, 실질적 조사 업무는 해당사업과 구체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이 맡습니다. 조사비용은 5천만 ~ 1억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두산백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재원조달 방법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정부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입니다.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등이 대상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습니다.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지자체가 시행주체인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은 500억원 이상 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산 또는 기금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회계법' 제9조의2, '기금관리법' 제4조의2)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 장의 신청 없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2회(1차 6월30일까지, 2차 10월3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 부처가 2개이상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 사업간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하여햐 합니다.
출처.[시사경제용어사전]
'HOUSE(주거.부동산.세금.주택.토지) ♧♣ > 토지 ϟ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택풍수와 방위 (0) 2022.01.21 무허가 주택에 대한 정리 (0) 2022.01.13 헥타르와 에이커, 축구장과 야구장 크기로 가늠하기 (0) 2021.11.05 건물은 산, 도로는 물 현대 도시에도 풍수가 있다 (0) 2021.11.04 임업후계자 되기(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출처] 임업후계자 되기(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작성자 비웨이 (0)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