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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의 종류
    HOUSE(주거.부동산.세금.주택.토지) ♧♣/ACTION ⌂ 경.공매 (A) 2020. 11. 4. 15:40

    1. 매각기관별

    가) 온비드 공매물건
    온비드(Onbid)는 On-Line Bidding의 약어로「온라인 입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모든 입찰거래”」를 의미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공매입찰 전문 사이트로 캠코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캠코 공매물건 : 캠코가 직접 관리하는 공매물건 4가지

    (가) 압류재산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기관 등이 압류한 후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으로 소유자는 체납자이며, 국가 행정력에 의한 강제 매각한다.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세무서장이 압류하여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하여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다. 또 공과금,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의 경우에도 징수기관장이 압류하여 캠코에 매각의뢰하게 되는데 이러한 압류재산이 전체 공매물건 중에서 수량이 가장 많다.
    (나) 수탁재산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캠코가 매각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재산 및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개인이 매각을 의뢰한 재산으로 소유자는 매각위임한 금융기관, 기업체 및 개인이다.
    (다) 유입자산
    캠코가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금액 이하로 가격이 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캠코가 직접 낙찰을 받게 되는데, 이와같이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과 부실징후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재산을 유입자산이라고 하며 소유권은 캠코가 가지고 있다.
    (라) 국유재산
    국가소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그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가 캠코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캠코는 위탁받은 국유 일반재산을 일반인에게 공매로 임대(대부)하거나 매각을 하며, 일반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대부분이나 유가증권(물납주식 등)도 있다.

    (2) 이용기관 공매물건
    매각기관이 캠코의 온비드를 이용하여 직접 관리하는 공매물건으로 이용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대(또는 매각)하는 재산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 출연한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 등 1만3천여 기관이 이용하고 있어서 물건이 다양하다. 재산의 성격별로 보면 압류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압수품, 체비지, 비업무용재산, 불용물품, 기타재산 등으로 구별된다.

    나) 기관별 자체공매

    (1) 세관공매
    세관공매는 외국에서 사온 물건들을 통관할 때 세관에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들여오면 각 관할세관에서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의류 액세서리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모피원단 공장설비 등 중간재나 생산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이 있다. 세관공매는 세관 자체의 체화공매와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실시하는 세관위탁판매물품의 공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체화공매는 세관의 장치기간 경과물품은 수입자 또는 여행자가 외국에서 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 또는 반송을 하지 않아 강제 매각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잔금은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반입 후 장기 보관된 물품이며,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세관위탁판매물품 공매는 국고귀속물품과 몰수품, 압수물품 등이 있다.
    (2) 예금보험공사 공매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파산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체공매로 매각하고 있다.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이다.
    (3) 자동차공매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가 압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공매로 굿인포카(www.goodinfocar.com)와 오토마트(www.automart.co.kr)의 공매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공매로 진행되며, 공매방법 및 절차는 압류재산 공매와 동일하다.
    (4) 신탁공매
    신탁공매의 대상은 신탁 중 담보신탁과 처분신탁인 경우이며 공매방법은 신탁회사가 자체 공매공고한 후 현장공매로 진행하며,공매조건 및 절차는 공매를 진행하는 신탁회사가 결정한다. 캠코의 온비드에 공매공고만 하고 공매실시는 해당 신탁회사가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2. 처분방식별

    가) 매각공매
    매각공매는 해당물건을 매각하는 공매를 말한다.

    나) 임대(대부)공매
    임대공매는 해당물건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권리만 공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입찰자는 연간 임대료를 입찰금액으로 정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경우 임대를 대부라고 하는데 국유재산 대부공매는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공매를 뜻하므로 매각공매로 잘못 인식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매수방식별

    가) 입찰(인터넷입찰)
    일반적으로 공매의 입찰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캠코의 공매입찰은 온비드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통지하고 있다.

    나) 수의계약(유찰계약)
    공매물건 중에서 따로 금지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다음 공매입찰을 하기 전에 유찰된 가격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캠코의 공매물건 중에는 압류재산의 경유 수의계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종류의 공매(유입자산, 수탁재산,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캠코의 경우 수의계약을 유찰계약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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