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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정의 및 관련기준HOUSE(주거.부동산.세금.주택.토지) ♧♣/토지 ϟ ∡ 2024. 3. 8. 12:36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정의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요건
▪︎ 대상 지역 : 도시지역
▪︎ 사업 주체 : 주민 (법인 불가)
▪︎ 거주의무 :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전입신고 필수)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
▪︎ 대상 고객 : 외국인 관광객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 필요)
▪︎ 필수 소방시설 : 소화기(1개 이상), 단독형감지기(객실마다),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개별난방의 경우 설치)
농어촌민박업 정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민박업 등록요건
▪︎ 대상 지역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단, 농어촌민박사업을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 사업 주체 : 주민 (법인 불가)
▪︎ 거주의무 :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전입신고 필수)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
▪︎ 필수 소방시설 : 소화기(1개이상), 단독형감지기(객실마다),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주방), 비상구표지등(메인출입구), 비상조명등(손전등), 일산화탄소경보기(보일러실) 등
▪︎ 오수처리시설 : 하수처리구역내(마을하수관)에 있을 경우는 해당없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단독정화조(용량 : 인원=㎡×0.14)
※ 예외사항
-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한옥체험업 정의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한옥체험업 등록요건
▪︎ 대상 지역 : 전국
▪︎ 사업 주체 : 개인 및 법인
▪︎ 거주의무 : 없음 (단,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한옥 및 한 종류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숙박체험의 경우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구비)
▪︎ 필수 소방시설 : 소화기(1개이상), 단독형감지기(객실마다), 일산화탄소감지기(개별난방의 경우) 설치
▪︎ 시설·관리
- 수도시설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월 1회 이상 객실ㆍ접수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 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욕실의 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 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우선 주요 구조부가 목조이고 기와 등을 사용한 시설, 즉 한국의 전통미를 갖춘 건축물이어야 해요.
한 가지 이상의 전통 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욕실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야 해요.'HOUSE(주거.부동산.세금.주택.토지) ♧♣ > 토지 ϟ ∡'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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