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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HOUSE(주거.부동산.세금.주택.토지) ♧♣/토지 ϟ ∡ 2021. 9. 14. 17:36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시····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면제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주무부처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하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 간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

    1. 농지취득인정서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 온실·버섯제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미만, 그 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000 미만의 경우에 

         한계농지정비사업의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4(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 연구 목적은 2)

     

    수수료

    수입증지 1,000

     

    등기시 유효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개월 이상)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급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로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고 등기하는데 필요한 첨부 서류입니다.

    문의처

           농지 소재지의 각 시ㆍ() 농지부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동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거나, 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있는 특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지목여하를 불문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지만 실무적으 로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이는 등기관 입장에서 개별 토지현황이 어떠한지 알수 없으므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만을 기준으로 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 다. 이로 인하여 농지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라면 농지법상 농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반대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라도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등기관으로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지역에 속하였거나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자가 담긴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서 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정면제 사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다음과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요건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상 등기신청서에 첨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경우.
    3)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유 농지를 현물로 분할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채권자가 환매 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법 제 3조에 따른 황매권자 등이 환매권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 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속한 농지.

    도시지역에 속한 토지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분류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기존 농지를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농림수산식품장관과 협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속한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필요한 소명서명을 요구하 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서면으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있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속하는 농지.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속한 경우라면 예외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속한 경우라도 공익목적용으로 제공될 예정지라면 역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해당 농지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결정된 사실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갈음 하게 됩니다. 동 서면에는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내용과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으려면 해당 농지의 전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기계획으로 결정된 해당 시설 및 그 자체 기능발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4.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농지.

    *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비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농업생산성이 낮은 다음과 같은 농지를 말합니다.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광업법에 따른 광업법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지역에 속한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의 사유로 농업목적으 로 상요하기 부적당한 농지. 위와 같은 농지및 그 주변 산지 등은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한계농지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한계농지등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조사 하여 일정한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정비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동 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는데 동 정비사업 시행을 승인받은 자는 해당 정비사업지구에 속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와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계농지지정사업이 완료된 농지 취득자.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농지에대하여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조성된 농지를 일반에 분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농지를 분양 받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 받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분양자가 농어업인이 아니라면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취득만 인정될 뿐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자경의무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취득면적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비농어업인이 분양 받은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지만 만약 동 면적 이상을 분양 받을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세대별 합산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때 세대별로 15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면제는 법정면제 사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속한 농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속하는 농지,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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